기초 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로 인상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 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신청자격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13.16%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년에는 21만 3283만원이 늘어난 월 183만 3572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 금액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월 8만 9734원이 오른 월 71만 3102원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89만 7269명이었습니다. 그중 91.4%(81만 9946명)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 의해 "정부가 정한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여타 공적연금 등 다른 급여가 생계급여보다 우선한다." 이 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수급자가 받게 된다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더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높아졌을 때 일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높아지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가구 A 씨가 월 4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인가구 기준 71만 3102원과의 차액인 31만 3102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추가로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 33만 4000원이 지급되면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보다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 71만 3102원보다 커지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점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기초연금은 준보편적 복지제도로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충성 원칙의 예외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간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은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노인 70% 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생활기초보장을 통합하여 공공부조를 주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제도"이며, "기초연금을 보충성의 예외로 소득인정액에서 빼주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 수당 등도 빼줘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