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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여행러뷰 2023. 8. 31. 18:20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로 인상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 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신청자격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13.16%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년에는 21만 3283만원이 늘어난 월 183만 3572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 금액입니다. 1인가구의 경우에는 월 8만 9734원이 오른 월 71만 3102원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89만 7269명이었습니다. 그중 91.4%(81만 9946명)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 의해 "정부가 정한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여타 공적연금 등 다른 급여가 생계급여보다 우선한다." 이 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수급자가 받게 된다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더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높아졌을 때 일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높아지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가구 A 씨가 월 4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인가구 기준 71만 3102원과의 차액인 31만 3102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추가로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 33만 4000원이 지급되면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보다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 71만 3102원보다 커지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점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기초연금은 준보편적 복지제도로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충성 원칙의 예외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간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은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노인 70% 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생활기초보장을 통합하여 공공부조를 주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제도"이며, "기초연금을 보충성의 예외로 소득인정액에서 빼주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 수당 등도 빼줘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