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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이 윤석율 정부가 지정한 첫 번째 임시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근무 유급 연차 사용법에 대해 궁금한 점 모두 알려드립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휴일 근로수당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유급 연차 사용 여부
미리 연차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일 동안 연휴를 즐기위해서 미리 10월 2일에 연차를 신청한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효일로 지정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됨으로 자동으로 연차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장님이 이미 연차를 신청했으니 취소해 줄 수없다고 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시 사장님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0월 2일 원래 쉬는 날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10월 2일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안타깝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0월 2일은 월요일로 원래 월요일에 쉬거나, 교대제, 비번등으로 이날 쉬기로 되어있다면 따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